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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수수), 경합범죄의 권고 형( 특별 감경영역,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를 위한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