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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31 2018고단3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8: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축 호텔의 명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누구맘대로 서류를 바꿔, 니꺼냐, 개 같은 년아! 내가 오늘 끝장을 내야겠다. 우리 아들이 왜 죽어 그랬다가는 내가 식칼 가지고 니그 뱃대지를 찔러브러”라고 하면서 양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오른 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면 휴대폰 촬영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