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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나57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리프트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제2조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5,000,000원은 2016. 4. 26., 잔금 20,000,000원은 기계 설치 작동 완결 후 지급하기로 계약됨 제3조 물품의 인도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인 C에 2016. 5. 20.까지 물품을 설치 납품한다.

제5조 하자보증기간

1.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유지보수는 피고가 전액 무상으로 제공한다

2. 하자 보증기간이라 할지라도 물품설치 장소, 환경조건의 미비, 천재지변 등 쌍방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원고는 보수정비에 필요한 실비비용을 현금 지불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16.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4주식 주차 리프트를 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E의 직원 F은 피고의 요청으로 2016. 5.경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한 수리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프트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위 F은 2016. 11. 18. 및 2016. 12. 8. 이 사건 리프트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