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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와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1991. 11. 13.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3. 10. 15. 금고 8월의 각 형을 선고 받았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004. 6. 8. 벌금 50만 원, 2005. 1. 25. 벌금 100만 원, 2005. 4.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4. 22. 벌금 300만 원, 2015. 7. 24. 벌금 300만 원, 2015. 11.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