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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6 2013구단5523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5. 8. 23. 의병전역한 자로, 2005. 8. 24.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2006. 1. 3. 피고로부터 “우 슬관절 외측 원판형연골판 파열(아전절제술 및 봉합술), 좌 슬관절 외측 원판형연골판 파열(전절제술후 상태), 좌 슬관절 유리체, 좌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대퇴과), 우 슬관절 연골연화증(대퇴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6. 1. 23. 및 2006. 2. 14.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결과 등급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0.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 을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복무 중 테니스장 롤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자료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5. 10. 28.) 상이연월일 : 2005. 2. 14. 상이원인 : 공란 공무상병인증서(B보병연대장 2005. 4. 21.) 전공상구분 :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 2005. 2. 14. 오후부터 좌측 무릎에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통증 호소. 2005. 2. 17. 15사단 의무대 외진을 통해 연골연화증(의증) 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