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 급전, 일수’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법정이 자율 초과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대 부자 B에게 600,000원의 대부하면서 그로부터 18일 후인 같은 달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여 연 1351.8% 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미등록 대부 업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대부 업의 등록 없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 급전, 일수’ 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