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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7고단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C 명의로 대출 받아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그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 직원인 F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 받기로 하고 C로 하여금 “ 대출 금 18,500,000원, 금리 19.9%,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자 C” 라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직장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8. 9. 자동차 매매업자인 F에게 그랜저 승용차 구입 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고소장 등 첨부 서류 사본, 할부 신청서 사본,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 차량 대출금 입금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집행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