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6구단89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8. 28. 비전문취업 사증(E-9,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0.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6. 경 ‘매직5 그룹’이라는 범죄단체의 가입권유를 거절하자 위 단체 조직원들이 2008. 2.경 원고의 집을 찾아와 집기를 부수고 방화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필리핀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범죄행위나 개인적인 은원관계로 인한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약 8년 전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원고는 주로 대한민국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