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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83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2,3,5,6,7,8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9,10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