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700만 원, 차임 및 관리비 월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의 영업장소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13. 7.경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2. 31. 기준 연체된 차임은 35,2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2018. 8. 2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41,365,483원[= 2017. 12. 31.까지의 연체차임 35,280,000원 2018. 1. 1.부터 2018. 8. 28.까지의 연체차임 6,085,483원(= 770,000원 × (7 28/31)월. 원 미만 버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