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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0798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특수 폭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2017. 1. 26. 경 협박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 고의’, 협박죄의 ‘ 협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