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2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22:30부터 23: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25-1에 있는 충정로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자식아 말조심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펜을 던지고 자리에 드러눕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수사보고(충정로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