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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2누26458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92 (2012.07.1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71 (2011.05.17)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유아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거래가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회계법인이 산정한 주식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를 가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어긋나 거래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누26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지AA 2.지BB 3.지CC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26992 판결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변경된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별지 1 당초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3면의 표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면의 표 다음 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별지 1 당초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으로 고치며, 제3면의 표 다음 제3행에 아래 제3의 가항을, 제11면 제2행 다음에 아래 제3의 나항을 각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는 부분(제2면 제14행 ~ 제3면의 표)

나. 피고는 원고들이 거래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다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가액을 1주당 OOOO원(2007. 11. 30 및 2007. 12. 1 기준)및 OOOO원(2007. 12. 28. 기준)으로 평가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당초 부과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주식 양도자에게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주식 취득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의 표 다음 제3행에 추가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별지 2 변경된 부과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2 변경된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제11면 제2행 다음에 추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인인 원고 지AA 등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지CC 등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시가와 양도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원고 지AA 등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원고 지CC 등 양수인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중복과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