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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8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도 매우 높은 점, 보이싱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제의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돈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만 16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