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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일행이 보라매 역 부근에서 승차 하여 영등포 역 후문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한 택시의 하차 지점에서 사진을 다시 촬영해 본 결과, 택시의 후면 유리창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상의 건물이 촬영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강남 역 근처에서 친구들 네 명과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등을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일행인 Q과 함께 걸어가려고 Q에게 전화하기도 하였고, 이후 F 앞 K 제과점 건너편 도로의 신호등 앞에서 내렸는데, 당시 피해자 일행이 신호등을 건너서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내리고 싶어 신호등 앞에서 내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 자가 피해 상황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험한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를 묘사하고 있고, ②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는 장소가 피해자가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