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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5 2016고단8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E 사장을 통해 소개받은 F에게 부풀어 오른 입술을 가라앉혀 주는 시술을 해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를 녹이는 전문의약품인 히알라제를 위 F의 입술에 2회에 걸쳐 주입하고 그녀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경위, 횟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들의 태도, 범행 횟수, 수익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