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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17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G), 피고인 B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전처이며, H(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C의 친구이고, 피고인 D(개명 전 I)은 피고인 A, E(개명 전 J)의 모친이자 K의 부인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B, C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11. 21. 16:10경 파주시 파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C와 C의 딸인 M, H이 동승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N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며 피해자 O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1. 27.경부터 2018. 1. 2.경까지 합계 4,494,7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운전자 및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마치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14. 10:30경 의정부시 P 소재 시장에서 피고인 D은 Q 쏘렌토 승용차에 피고인 A, E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