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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1. 21:09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라이브 카페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싸워 소란을 피운 문제로 피고인 B와 피해자 F(59 세) 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을 밀쳐 내면서 시비 걸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를 지켜본 피고인 A가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뒤로 가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3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 폭행 범행에서 각자 한 역할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를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