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마쳐준 점” 다음에 “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9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양도시기 위법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으로서 중도금 지급일 무렵인 2005. 12. 29. 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