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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3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기현

변 호 인

변호사 최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씩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건설산업연맹 산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이하 ‘덤프연대’라고 한다) 명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사전 신고되어 있었는데, 건설산업연맹 산하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이하 ‘플랜트노조’라고 한다) 노조원들이 덤프연대와 연대하여 덤프연대에서 주관하고 준비한 집회에 참가한 것일 뿐이므로 미신고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위법하여 피고인들이 그에 따라 퇴거하지 않은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이 사건 집회가 플랜트노조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덤프연대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플랜트노조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은 없었고, ③ 이 사건 집회에서의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2)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05.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죄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와 함께 판단한다.

나. 기초사실

원심 및 환송 후 당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민주노총 산하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이라 한다)에는 지역별 건설노동조합(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이 주된 조직대상임), 건설운송노동조합(건설 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운송하는 건설운송노동자들이 주된 조직대상임), 플랜트노동조합(발전소 등 구조물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이 주된 조직대상임) 등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별·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다.

(2) 전국 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이하 덤프연대라 한다)는 건설운송노동조합에,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하 울산 플랜트노조라 한다)은 플랜트노동조합 소속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건설산업연맹, 경기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민주노동당의 간부 또는 조합원이었고, 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은 아니었다.

(3) 덤프연대는 2005. 5. 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2005. 5. 7. 자 정보상황보고, 증제1호증(신고접수증) 참조}.

1. 주최자: 민주노총 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의장 피고인 7)

2. 개최일시: 5. 18.∼5. 31.(일출∼일몰)

3. 개최장소(시위, 행진의 진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행진: 집회장소(진행방향 2개 차로) → 이화로터리(역방향 2개 차로) → 종로5가·종로3가 로터리(진행방향 2개 차로) → 삼성타워 앞까지 약 2.5㎞

(※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삼보일배 방식을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음)

4. 참가인원: 3,000명

5. 집회명칭: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6. 집회배경: 부당 과적단속 분쇄, 유류비 보조(면제유 지급), 운반비 현실화 등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

7. 준비물: 플래카드 100개, 피켓 2,000개, 머리띠 5,000개, 앰프 5대 및 스피커, 방송차량

8. 질서유지인: 공소외 1 등 500명

(4) 2004. 1. 설립된 울산 플랜트 노조는 울산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노동 3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5. 3.경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 울산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는 등 과격한 집회·시위를 하고, 2005. 5. 6.경, 같은 달 17.경에는 쇠파이프, 화염병까지 동원하는 과격한 시위를 계속하였다.

(5) 울산 플랜트노조는 단체교섭의 실질적 당사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정부에 대한 항의를 위해 서울로 3박 4일간 상경투쟁을 계획하였고, 그 일정 중에 덤프연대 집회 참가를 포함시킨 후, 2005. 5. 22. 노조 집행부의 연락을 받은 노조원 600여명이 플래카드 등 준비물을 미리 갖추어 상경하였다.

(6) 울산 플랜트노조원 600여명은 2005. 5. 23. 오전 공소외 2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11:30경 이 사건 집회장소인 마로니에 공원으로 옮겨 왔고, 피고인들과 같은 덤프연대 및 상급단체의 간부, 민주노동당 당원들, 학생, 기타 사회단체에서도 일부 참석하였다.

(7) 이 사건 집회 당시 사용된 피켓, 깃발과 플래카드는 대부분 울산 플랜트노조가 준비해 온 것으로 울산 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이었고, 집회의 경과는 개회선언(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피고인 3) → 민중의례 → 참석대오 소개 → 대회사(덤프연대 의장 피고인 7) → 격려사(건설산업연맹 위원장 피고인 1, 민중연대 상임의장 공소외 3) → 노래공연 → 격려사(민주노총 부위원장 공소외 4) 순으로 진행되었다.

(8) 경찰은 당시 피고인 3 등에게 울산플랜트 노조가 이 사건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하므로 해산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 3 등은 이 사건 집회는 건설산업연맹 소속인 덤프연대가 신고한 집회에 울산 플랜트 노조가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신고집회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 집회를 계속하였고, 울산 플랜트 노조원들이 미리 계획한 대로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6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9) 위 삼보일배 행진의 규모, 시간, 경로, 방법을 보면, 방송차량을 앞세우고 피고인 7을 비롯한 집행부 10여명이 선두에 서고, 울산 플랜트노조원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실제 삼보일배를 한 사람은 약 100여명이었고 나머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 걷는 방식으로 약 30분 동안 50m 정도 행진하던 중 경찰이 진행을 막으면서 중단되었다.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미신고집회인지 여부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이 사건 집회가 덤프연대의 주창하기 위하여 주최한다는 그 신고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그간의 과격한 집회·시위로 인하여 그 명의로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주최할 수 없게 된 울산 플랜트노조가 위와 같은 덤프연대 명의의 집회신고를 이용하여 주최한 것이므로, 울산 플랜트노조 주최의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집회가 그 신고내용과는 달리 울산 플랜트노조가 주최한 것으로서 미신고집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관련법령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 제3호 ),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퇴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1조 제1호 , 제18조 제2항 ).

한편,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3호 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19조 제3항 ),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제18조 제1항 제5호 ),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1조 제1호 , 제18조 제2항 ).

(3) 신고범위일탈의 집회와 미신고집회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

신고 후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 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3조 제4조 에서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인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제16조 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사전신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표시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상황과 사실적·규범적인 측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서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등에 의하면, 사전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처음부터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②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처럼, 변경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상실되어 변경 이후의 옥외집회 또는 사위주최행위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4)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일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이 사건 집회가 그 주최자, 목적, 시위방법 등에 비추어 울산 플랜트노조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덤프연대 명의로 신고된 집회의 내용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미신고집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울산 플랜트노조는 이 사건 집회 무렵 이전의 과격한 집회·시위로 인하여 그 명의로는 더 이상 적법한 집회·시위를 주최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집회신고 당시 참가예정단체에 울산 플랜트노조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 사건 집회 참석자 700여명 중 600여명이 집단적으로 참석한 울산 플랜트노조원들이었고, 나머지 100여명도 건설운송노조원, 학생, 민주노동당 관계자, 기타 사회단체 회원 등이 다수여서 집회에 참석한 덤프연대 노조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집회 당시 사용된 피켓·깃발·플래카드는 대부분 울산 플랜트노조가 준비한 것으로 그 내용도 울산 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 후 시위의 방식을 울산 플랜트노조가 미리 계획한 삼보일배 방식을 취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는 그 명의로는 집회·시위를 주최할 수 없게 된 울산 플랜트노조가 실질적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덤프연대는 형식적인 집회신고명의만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신고 당시부터 혹은 이 사건 집회 당시에 실제로는 울산 플랜트노조가 이 사건 집회·시위를 주최하되 덤프연대는 그 집회신고명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위한 방송차량, 마이크, 앰프, 간이무대시설 등은 덤프연대와 건설산업연맹이 준비하였고 울산 플랜트 노조는 상경투쟁을 위해 준비한 피켓 등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과 이 사건 집회에서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 참가인원이 신고된 인원인 3,000명에 훨씬 못미치는 700여명에 불과하였으며 삼보일배 행진으로 진행한 편도 2차로는 원래 행진하기로 예정되었던 도로인 점, 집회 주최자가 참가를 배제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 비록 울산 플랜트노조가 상경투쟁의 일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그 소속 참가자 수가 많다거나 행사 중의 일부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울산 플랜트노조를 집회 전체의 주최자로 볼 수는 없으며 집회과정에서 울산 플랜트노조의 주장과 요구가 부각된 것은 덤프연대도 플랜트노조와 거의 동일한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집회가 이전의 울산 플랜트노조의 집회·시위와는 달리 어떠한 폭력성도 띠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의심스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그 주최자, 목적, 시위방법 등에 비추어 울산 플랜트노조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덤프연대 명의로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집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삼보일배 행진을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데에 있는바,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집회를 미신고집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삼보일배 행진이 신고된 집회·시위의 일환으로서 그 신고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혹은 그 범위를 다소간 일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예정단체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던 울산 플랜트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석하여 집회참가자의 대다수를 이루었고,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위 삼보일배 행진은 약 700여명이 이동하는 중에 앞선 100여명이 30분간에 걸쳐 편도 2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이루어진 점 등의 위 삼보일배 행진의 구체적 경위, 규모, 시간과 그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초래된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 피고인 5는 경기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 피고인 2는 전국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 부위원장으로서2005.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3은 전국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피고인 4는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 피고인 6은 전국운송노동조합 위원장, 공소외 5(1심 공동피고인 7)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교육국장, 피고인 7(1심 공동피고인 8)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의장으로 각 활동하는 자인바,

울산지역 건설업체 용역직을 중심으로 결성된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이 2004. 6.경부터 지역 전문 건설업체 58개사를 상대로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였다가 위 업체들로부터 교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당하자 출퇴근 선전전, 집회, 파업계획 등을 통해 사용자들을 압박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노동조합 집행부 주도로 정부 및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상경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후, 상급단체 간부 및 노조원 600여 명과 공모하여,

2005. 5. 23. 13:00경부터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방송차량 2대, 깃발, 유인물 등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 앞까지 2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약 30분 동안 3보 1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환송 후 당심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현장 채증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정보상황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처리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건설업체 용역직을 중심으로 결성된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이 2004. 6.경부터 지역 전문 건설업체 58개사를 상대로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였다가 위 업체들로부터 교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당하자 출퇴근 선전전, 집회, 파업계획 등을 통해 사용자들을 압박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노동조합 집행부 주도로 정부 및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상경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후, 상급단체 간부 및 노조원 600여 명과 공모하여, 2005. 5. 23.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방송차량 2대, 깃발, 유인물 등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 앞까지 2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3보 1배 행진을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다가 동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청취하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남기용 김혜란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23.선고 2006고정7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14.선고 2006노3597
-대법원 2008.7.10.선고 2007도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