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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9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 부분 : 징역 2월, 판시 제2, 3죄 부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제2, 3죄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나,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판시 제1죄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