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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4고단2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교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를 따라 봉일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한 G(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487,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