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재보완요청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한국관공공사”를 “한국관광공사”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재보완 요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앞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사전에 한국관광공사에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보완 요청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보완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