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5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2년...
범 죄 사 실
[2012고단279]
1. 캐논500 카메라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7. 18: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서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캐논500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G 그랜져 HG300 승용차와 H 아반테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21:15경 안양시 동안구 I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J에게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K인 것처럼 행동하여 G 그랜져 HG300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렌트카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 1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L 주식회사 M모터스에서 상품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위 M모터스 소유의 H 아반테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펜치로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악산 등산로 식당가 인근에서 위 G 그랜져 HG300 승용차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같은 달 14. 08:00경 안양시 만안구 N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O"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자동차번호 ‘H’, 차명 ‘그랜져 HG300’, 성명 ‘A’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기도 안양시 Q’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