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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우즈베키스탄인, 여, 2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9:50경 대구 동구 E건물 8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제인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등과 가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가 동소에 있던 칼을 들고 마치 자살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지금 그만 두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항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피해자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피해자 D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