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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정42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0:20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2 층 피해자 소유의 집에 자신의 짐을 챙겨 간다는 핑계로 출입 후, 술을 마시며 들어 누워 나가지 않자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접근금지가 처분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