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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단2149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90,899원 및

가. 그 중 51,140,493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