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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1122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원고는 태양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①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718-12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합계 43,574㎡ 지상에서 설비용량 3,000kW 규모의, ② 같은 리 718-14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합계 29,647㎡ 지상에서 설비용량 3,000kW 의 규모의 ③ 위 별량면 마산리 809-20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합계 19,202㎡ 지상에서 설비용량 2,000kW 규모의, ④ 같은 마산리 809-21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제1, 2, 3, 4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합계 26,358㎡ 지상에서 설비용량 2,500kW 규모의 각 태양광발전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9. 1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4. 10. 27.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2014. 11. 4. 이 사건 제3, 4토지에 대하여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불허가처분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5. 1. 28.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4. 2. 3.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주변 경관 및 미관 저해 우려

가. 신청부지는 별량면 동송리 내 폐염전, 유지 부지로서 대부분이 순천만 갯벌 습지 보호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신청지 주변이 순천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ㆍ식물, 해안경관 및 갯벌을 조망할 수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 분포 지역인바, 순천만 인근 해안선에 인접하여 인공 시설물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경관의 연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