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11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 셔틀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여, 19세) 은 위 대학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0:1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대학 셔틀버스 승강장에 정차한 F( 공소장에 표시된 G는 오기) 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움츠리자 피해자의 입술 옆에 피고인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행 당일 친구 고모에게 카 톡 한 내용에 대해) 중 캡 쳐 사진 부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가볍게 꿀밤을 주려는 데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술 옆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 낮에는 안 되겠지 밤에, 누가 보니까 그자 같이 먹으로 가도 되겠나

”, “ 낮에는 좀 누가 보기도 하고, 니가 이뻐서 아저씨가 뭐 사 주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는 말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피해자의 볼을 만지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던 점, 당시 버스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다른 승객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지인인 H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한 후, H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신고 하게 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의 태도 또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점 등을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