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52,22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2. 15.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6. 12. 15.(나중에 2013. 1. 15.로 연장)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이 2015. 8. 12. 당시 합계 242,552,220원(대출원금 14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102,552,22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42,552,22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