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골프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20:10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막계동 상아 벌 지하 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막계동 상아 벌 지하 차도 부근의 편도 3 차로를 관 문사거리 방면에서 과 천청사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 70km 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차선변경을 할 것을 미리 알린 다음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액 티 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 티 언 승용차가 좌측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