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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629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5115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1158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1. ‘피고에게, 원고 A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5나49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6.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0. 상고장 각하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1302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3. 2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52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원고 A은 2015. 3. 2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

A은 2015. 9. 23.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판결금 23,846,575원(=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9. 2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46,575원)을 추심권자 D에게 지급하였다.

마. D은 2015. 11. 18.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1302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49,052,693원(원고 A에 대하여 1,052,693원, 원고 회사에 대하여 4,800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17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원고 A은 2015. 11. 24., 원고 회사는 2015. 11. 2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았다.

바. 원고 회사는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