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26 2015노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백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길에서 갑자기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를 추행하였으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선고 형은 작량 감경까지 거친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음부터 그것이 무겁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