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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71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청 회사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청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