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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68

직무태만및유기 | 2015-02-02

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76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2. 2.부터 2013. 9. 22.까지 ○○경찰서 ○○과 경리계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1. 19.부터 ○○서 ○○호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등 예산․회계 증거서류를 예산과목별, 수입․지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편철․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1. 1.월부터 2012. 12.월까지 약 2년간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등 예산․회계 증거서류 총 26개월분(1년에 13월분)을 제반 규정에 따라 편철․보관하지 아니하고 책상, 공용캐비닛 등에 방치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0. 2. 2.부터 28세의 젊은 나이에 ○○과 ○○계에 배치받아 2013. 9. 22.까지 3년 7개월을 근무하였는데 2011년도부터 기본적인 예산지출‧관리 업무 외에 ‘○○ 통합관리 시범운영’관련 기획업무까지 병행하느라 수시로 밤샘작업을 하였으며, 경리계의 공용 지출증빙서류 등은 후임직원과 전담하여 편철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정작 소청인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지연시켰던 것이 결국 업무가 더욱 과중되어 편철하지 못한 것이며,

절대 방치하려던 생각은 없었기에 서류반출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방법이 없어 우선 2013년 서류를 모두 자택으로 가지고 가서 ○○파출소 복무 중 휴일에 작업을 하여 완납하였고, 최초 감찰조사를 받게 된 2014. 4. 8.에는 2011년~2012년 서류만 남은 상태였으며,

소청인은 3년 7개월 간 ○○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가 과중하여 타직원들이 가는 하계휴가도 3일 이상 실시하지 못하였고, 막내라는 위치 때문에 ○○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었고, 노숙자라고 소문날 정도로 밤샘 작업을 많이 했으며, 여름철 을지연습 4년 연속 참석으로 ○○과의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등,

서류방치는 절대 고의가 아닌 성실히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이며 소청인이 방치한 서류 50%을 복원한 상태이며, 추후 복원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사실이라고 판정하여 징계 처분함은 과하다고 생각되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7년 6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양경찰청장 3회 등 7회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초 편철하지 못하였던 2011부터 2013년까지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에 대하여 편철하지 못한 이유가 절대 고의가 아닌 기본적인 예산지출‧관리 업무 외에 ‘○○ 통합관리 시범운영’관련 기획업무까지 병행하느라 업무과다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제257호, 2009. 9. 8.) 제12조 제1항은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매뉴얼(2009. 8. ○○경찰서)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매월 집행액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편철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 편철 순서는 지급일자 순으로 “표지(안)→예산과목별 간지(시스템에서 출력)→지급증거서류→표지(뒤)”라고 편철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고,

소청인도“통상적으로 마감처리는 매월, 서류편철은 매월 또는 매분기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편철 방법 및 시기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된 2011.~2012.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의 수량이 49권(1권당 약 400~500매)에 이르는 점, 지급대장과 서류를 대조해 본 결과 총 1,522건 중 58.4%에 해당하는 899건에 대하여 존재해야할 지급결의서 및 증빙서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2010. 2. 2.부터 2013. 9. 22.까지 3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2011년도부터 기본적인 예산지출‧관리 업무외에 ‘○○ 통합관리 시범운영’관련 기획업무까지 병행하느라 고의가 아니라 업무가 과다하여 2011.~2012.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를 편철‧보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제257호, 2009. 9. 8.)과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매뉴얼(2009. 8. ○○경찰서)에 의거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 서류를 편철‧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2012.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 49권(1권당 약 400~500매)에 대하여 편철‧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건수 1,522건 중 58.4%에 해당하는 899건의 지급결의서 및 증빙서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본 건 감찰조사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만을 복원하였다는 진술을 보아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 전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를 떠나 과실이 중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