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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58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7. 13: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C회사 D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으로 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은행에 대출금이 있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E은행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를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일명 F실장 또는 G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2. 13. 13:27경 목포시 H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돈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