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9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8. 02:45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건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0cm) 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으며 “ 죽어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6. 28. 02:45 경부터 03:25 경까지 약 40분 동안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자해 사진, 식칼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특수 협박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퇴거 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