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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62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미용패션카페 회원 약 30만 명에게 라식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게 하여 라식수술을 받도록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의료법(2007. 10. 7. 법률 제8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의 조문 내용, 제정 및 개정 이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석론 등에 비추어 위 조문 소정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판결은 그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F병원 원장인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07. 12. 1.부터 2008. 2. 28.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DAUM)의 미용ㆍ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카페에 가입된 회원 약 30만 명에게 ‘H VOL.1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라식수술 서베이 참여 50만 원 지원! 서베이 기간 중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 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이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I 등으로 하여금 위 안과에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을 받도록 유인하고, 또한 2008. 3. 13.부터 2008. 3. 30. 사이에 위 카페 회원 약 30만 명에게 ‘라식(시력교정)수술에 대한 서베이(Survey)’라는 제목으로 “서베이 참여자 신청시 시력 무료검사 지원, 서베이 참여자에 한하여 선착순 50명, 70만 원 수술비 지원”이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L 등으로 하여금 위 안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