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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40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63,557,859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구금생활 동안 모은 영치금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약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도 405,481,600원에 이르는 고액인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