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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건설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H가 추진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건축공사 사업이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현장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행사인 H 상임회장으로 시행자의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실제 사주인 J이 추진하는 타운하우스 프로젝트가 실행되어야 현장식당이 운영되는 형편에 있었던 점, 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현장식당이 개시되지 않을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년경에야 피해금 전액이 변제된 점,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돈을 피고인, J, K가 나누어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미필적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