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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고합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280 사건

가. 피고인 A은 2017. 1. 7.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은행 앞 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3세) 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 어 그래 씨 팔 년 아, 넌 남자랑 살아라.

이거 완전 또라이네.

너 아주 안산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 주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 7. 04:20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반월공단에 이르러 차를 정 차시킨 후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찢긴 상처, 얼굴과 팔, 손가락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2. 15. 06:30 경 안산시 상록 구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G과 다투던 중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G의 친구인 피해자 K( 여, 21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G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잘해 주니까 만 만해 보이냐.

연인 사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1) 피고인 A은 2017. 8. 24. 02: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인근에서,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안산 방향으로 운전해 가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너 M랑 연락했냐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 연락한다.

”라고 답변하자 화를 내며 주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