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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6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성군 C 임야 4,56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71. 9. 10. D, E, F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이하 F의 1/3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 나.

F은 1990. 11. 20.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 피고는 F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1990. 11. 20.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1.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실제 원고 소유 재산인데, 원고 종중원인 D, E, F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들 앞으로 1/3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F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및 원고의 반박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한 2018. 11. 17.자 총회 및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추인을 결의한 2019. 3. 16.자 총회는 종중원들에게 전부 통지하지 않아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3. 16.자 총회는 매년 3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이므로 소집통지가 필요 없고,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반박한다.

나. 판단 1) 위 쟁점과 관련된 원고 규약을 보면, 원고의 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A 동족으로 하고(제1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시제(묘사 때,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