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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 이하 ‘ 수요기관’ 이라 한다) 이 발주하여 조달청 및 방위 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제조 물품 구매 경쟁 입찰에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중반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조달청 및 방위 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기관들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입찰 대상 물품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다음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을 하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중반부터 ‘J, K’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달청 또는 방위 사업 청의 입찰에서 이미 낙찰을 받은 업체에게 제안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을 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낙찰업체에게 낙찰금액의 5~10 %를 준 다음 나머지를 피고인이 가지거나, 피고인과 함께 입찰에 참여할 여러 업체를 섭외한 다음 ① 업체들에게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급하는 직접 생산 증명이 없을 경우 허위의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 증명을 갖추게 하고, ② 업체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게 하여 피고인과 연계된 업체 의 낙찰 확률을 높이며, ③ 그 중 하나의 업체가 피고인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그 낙찰업체로부터 입찰 대상 물품 제조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직접 받거나, 낙찰업체에게 투자업체를 알선하여 낙찰업체가 수요기관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청구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투자업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