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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3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