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구합206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등

가. 원고는 다목적 외식사업 및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그라찌에’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부산교육대학교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영조물인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부산교육대학교는 2010. 7.경 국유재산인 부산교육대학교 내 학생지원관92㎡ 면적(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커피전문점 역무제공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9.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그라찌에’라는 제1조 (계약의 목적) 부산교육대학교는 서비스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해당 시설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부산교육대학교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설의 운영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역무제공영역) 원고가 입점할 커피전문점의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용도 구조 면적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학생지원관 내 커피전문점 콘크리트 92㎡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2년으로 한다.

② 부산교육대학교와 원고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부산교육대학교와 원고의 합의에 의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본사항) ① 커피전문점의 상호는 “그라찌에(Grazie)"로 한다.

② 원고는 사업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부산교육대학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