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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6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의 업주이고, D는 2020. 4. 8. 경부터 2020. 4. 10. 경까지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C을 운영한 자이며, 위 C에서 제공하는 게임 물 ‘ 쓰리랑 맞고’ 는 비밀 방 개설이 금지되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1.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경부터 2020. 1. 3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 쓰리랑 맞고’ 게임 물 자유 채널의 비밀 방으로 초대하여 게임 머니를 잃어 주는 방식( 속칭 ‘ 수혈’ )으로 게임 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D가 2020. 4. 10. 16:30 경 위 ‘C ’에서,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 쓰리랑 맞고’ 게임 물 자유 채널의 비밀 방으로 초대하여 게임 머니를 잃어 주는 방식( 속칭 ‘ 수혈’ )으로 게임 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주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D가 2020. 4. 10. 18:00 경 위 ‘C ’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 머니 5만 원으로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7만 포인트를 현금 7만 원으로 돌려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