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86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성명 불상의 ( 주) 대한 종합건설 직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 주) 대한 종합건설 직원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대여 받았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9. 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연면적 607.26제곱미터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주) 대한 종합건설에 대하여)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 차 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