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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합16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1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1.부터 2016. 7. 3.까지 원고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다른 판매사원보다 높은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 A에게 원고 소유의 가전제품을 임의로 정상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위 고객 A로 하여금 정상가격대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을 고객 A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고객 A에게 상환할 위 차액에 관하여, 피고의 개인 재산에서 마련하거나 또는 다른 고객 B에게 “나(피고)에게 미리 돈을 주면 이를 통해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삼성전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마련하거나 또는 다른 고객 C에게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 C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마련하고, 만약 고객 A에게 위 차액을 상환하는 것이 실패하여 A로부터 정상가격대로 결제된 위 카드결제를 취소해달라는 항의가 들어오게 되면 A의 위 카드결제를 취소함과 동시에 다른 고객 D에게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을 주겠으니, 상품거래 없이 먼저 카드결제를 해주면 곧 이를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 D로 하여금 ‘고객 A가 결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고객 E에게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 E로 하여금 ‘고객 A가 결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카드결제하게 하여 위 매출실적을 유지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