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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경 전 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피해자 B에게 “ 장외주식인 포스 코 티 엠 씨의 주식 1,000 주를 매입하였다가 10 프로 마진이 있을 때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자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5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주식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2011. 5. 25. 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명목으로 2,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 매입자금 2,3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