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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216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832,558원과 그중 45,654,522원에 대한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2059호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7. ‘피고는 원고에게 90,048,292원과 그중 45,654,522원에 대한 200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10.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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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이후에도 위 원금을 전혀 갚지 아니하여 2017. 8. 23. 현재 위 표 기재와 같이 132,178,036원의 지연손해금(2017. 1. 1.부터는 위 확정판결보다 낮은 연 15%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또는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먼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으나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77,832,558원(45,654,522원 132,178,036원)과 그중 위 원금 45,654,522원에 대한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